[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 정당성 강조하면서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 보고를 받았다며 변론에 나섰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정표를 공개하며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이해찬 의원은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 씨 피랍 관련 일정' 문서를 공개했다.
총 2장으로 구성된 해당 일정표에는 김선일 씨 피랍사건이 발생한 2004년 6월 21일부터 살해된 23일까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정이 분 단위까지 구분돼 빼곡하게 적혀 있다.
일정표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59분 관저에서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랍 사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뒤 집무실로 이동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총 13회의 서면보고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정표에는 '서면보고'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면보고를 받거나 참모들과 직접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해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선일 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물타기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여기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