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새벽 교대시간에 승객이 탑승하자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일부러 난폭운전을 해 승객의 목숨을 위협했다.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3시경 강남 도산공원사거리에서 택시기사 이 모씨(63)가 교대시간에 승객이 탑승하자 도로를 질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3명은 한 택시에 올라탄 뒤 인근 지하철역까지 갈 것을 청했다.
이 씨는 교대시간이 다가와 승차를 거부했으나, 여성들은 "1km가 채 안 되는 거리"라며 운전을 부탁했다.
결국 화가 난 이 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약 800m가량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과속 운전은 물론 중앙선을 침범해 아찔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 씨의 난폭운전으로 20대 승객 한 명이 무릎과 의자가 충돌해 전치 2주 진단을 입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택시기사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