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 3년 뒤인 2020년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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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나영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이로인해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검찰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인사이트YTN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의거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르면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되어 있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두순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거리를 활보하는지를 알 수 없다.

 

조두순은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을 분노케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이 없어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조두순의 얼굴을 모른 채 출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 다시 범죄가 일어날지 모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