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꼼수'를 부려 약 84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가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천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이랜드가 미지급한 임금 규모가 수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헤드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209시간을 넘어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다. 또한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 기록을 보면 애슐리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2014년 8월 12일과 16일 각각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동안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지만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했던 B씨는 계약직으로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 근무했다. 하지만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돼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9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이어고, 지난 2년 동안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천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천 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 기간 최대 2년을 대입하면 최대 927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이랜드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퇴직자의 사용증명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각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랜드는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홀 관리직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는 경우 직원들의 사비를 들여 직접 사와야 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중 한 직원은 한 달 급여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식자재 수급에 썼고,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산재신고 없이 직원이 일부 치료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 증거 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이 담긴 사원관리프로그램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4만 4천360명에게 83억 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랜드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랜드그룹 전체를 향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5일 아르바이트생 1천 명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5대 혁신안'을 발표해 여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