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내용과 방식에 있어 적절치 않다는 비난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3일 국회 탄핵 소추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할 추가 증거로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간담회 전문과 관련 보도를 제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지인 업체 KD 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에 소개한 것에 대해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탄핵 소추위는 KD 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에 소개한 것을 박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 씨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전 차관 등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 발언에도 주목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버렸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최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국회 소추위는 간담회 전문과 관련 언론 보도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로 삼았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소추위가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헌법 위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모양새가 됐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