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공식석상에서의 추도가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겨레는 행정자치부가 2017년 부터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에서 오직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의 대상을 향해 진행하는 묵념은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신설된 국민의례 규정 7조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는 묵념에 대한 자세와 방식을 상세히 적어 조항에 넣기도 했다.
이같이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정 묵념을 반대하는 참석자가 있을 수도 있어 국론분열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했다. 국무회의 등에 보고된 뒤 행사 성격에 맞는 묵념은 추가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고, 지난달 말 대통령 권한대행 결재를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