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가맹점주들 상대로 '갑질'부려 68억 뜯어낸 피자헛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피자헛이 계약서상 근거 없는 가맹금을 요구하며 가맹점주들로부터 무려 68억 원이나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헛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돈을 일방적으로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어드민피(admin-fee)'라는 가맹금을 신설해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68억 원을 수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보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피자헛은 2012년 5월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피자헛은 일방적으로 가맹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 관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