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오늘(1일)부터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6천470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새해부터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한 시간에 '6천470원'으로 오른다.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지난해 시간당 6천 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7.3%(440원) 오른 6천470원이 적용된다.


이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 1천760원, 월급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 2천23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직종과 고용형태 그리고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방침이다.


즉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등 1일부터 바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