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다쓴 빈병을 소매점에 전달해 받는 보증금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오른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책자에 따르면 22년간 유지됐던 빈병 보증금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은 빈 용기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빈병 환불 묵구가 적힌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2년 동안 소주 판매가격이 2배나 상승한 것에 비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재와 동떨어진 물가라는 평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현 물가상황 반영과 보증금액 현실화를 위해 보증금을 인상하게 됐다.
인상액은 2017년 새해부터 생산·출고되는 병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인상 전, 후의 빈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의 재사용표시와 색상이 바뀐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