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작비만 5천만에 달하는 '무궁화 대훈장'이 오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SBS 8시뉴스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불리는 '무궁화 대훈장'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에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다.
하지만 상훈법상 해당 훈장은 현직 대통령 내외와 전·현직 우방국 원수 부부만 받을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취임 직후 스스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게다가 무궁화 대훈장은 금, 은, 루비, 자수정 등 각종 보석을 사용해 제작비만 무려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안중근 의사나 김좌진 장군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제작비(120만원)의 40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직 자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금고형이나 징역을 받더라도 국가에 반환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나 무궁화 대훈장은 유지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또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무궁화 대훈장을 가져갈 수 있다.
대통령 '셀프 수여' 논란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무궁화 대훈장을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에 걸맞게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