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정유라 귀국 압박하는 외교부 "1월부터 불법체류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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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데 이어 외교부가 정 씨의 여권 무효화를 앞당겼다.


29일 연합뉴스는 박영수 특검과 외교당국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의 자진귀국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주 정 씨의 여권반납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로 발송해 14일간의 여권 반납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공시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월 19일부터 여권 무효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해당 국가로부터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씨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았다"며 "주소불명으로 판단해 2차 명령서 발송 없이 즉시 직권무효화 공시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내달 중으로 국제수배령과 별개로 인터폴에 정 씨 여권이 무효화 된 사실을 통보해 국경이동도 차단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