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만 24세 시민들에게 100만 원에 달하는 청년 배당금을 지급한다.
청년 배당금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 중 하나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배당금은 만 24세 성남시민에게 직업과 소득, 성별 등에 관계없이 연 100만 원씩 지급된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돼 성남시에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금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다 충족 시킬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이다"라며 "부정부패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징수하고 예산관리 철저히 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남시가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최순실, 재벌 같은 도둑이 너무 많아 문제"라면서 "400조 정부예산 10%만 아껴도 40조원, 500억 이상 버는 재벌 440곳과 연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6천명만 증세해도 18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26일)부터 박근혜, 김무성, 남경필 등이 반대해 지급보류했던 청년배당의 절반인 50만원을 마저 지급한다"며 "실천 가능한 복지 혁명이고 철학과 의지 능력의 문제다. 청년배당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더 활발히 논의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금을 포함해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송으로 청년배당금 절반만 지급해오다 법적 판결이 올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해 지난 26일부터 나머지 유보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