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을 일으켰던 34살 임 모씨에게 처음으로 탑승 거절을 통보했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임 씨가 오는 29일과 1월 중 예약돼있었지만 이틀 전(25일) 서면으로 탑승 거절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창훈 사장은 당분간 임 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기간도 정해질 것이라 말했다.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폭력적인 승객에게 공식적으로 탑승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 사장은 앞으로 기내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고객 '블랙리스트'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과도한 음주로 난동을 부리거나 기내폭력 전적이 있는 고객의 탑승을 거절하겠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실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항공사가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년, 5년 혹은 영구적으로 탑승 거절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