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차병원이 회장 일가와 지인 등에게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제대혈 불법 주사 조사 결과 차병원 회장 일가가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 결과 차광렬 차병원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적게는 두 차례, 많게는 네 차례까지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병원 측은 이들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대혈을 맞을 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회장 일가와 지인 총 48명에게 제대혈 주사를 놔줬다.
복지부는 차병원을 의료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처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