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성남 시민에게만 제공되는 '3대 무상복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시민들에게 '3대 무상복지' 유보금을 챙겨갈 것을 당부했다.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관련 이미지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교복비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라며 "죄송합니다 성남시장만 해당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대 무상복지 대상자는 올 한 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들로 오는 26일부터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은 산모는 동 주민센터에서 개인별 지급 유보된 지원금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방문 수령할 수 있고 2016년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은 중학교 신입생들은 13만 5,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성남시의 이러한 복지사업으로 올해에만 청년배당은 1만 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됐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써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대통령을 상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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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