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애슐리, 자연별곡 등을 보유한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십 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가운데 서울시가 나서서 소송을 대행한다.
23일 서울시는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못받은 노동자들에게 법적 소송을 대행해 주겠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진정과 청구, 행정소송 등을 대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 4만 4천 여명에게 약 84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는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서울시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74명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등 현장으로 파견해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노동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진행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당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는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아이디 '서울알바지킴이',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