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전국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A형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기말고사에 결시한 학생에게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해주는 교육청 지침이 논란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과목별 지필 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결시생의 성적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결시생들은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로 환산해 성적을 부여받는데 동일 학기에 시행한 지필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100% 또는 80%, 과목 최하점 미만 등으로 나눠서 처리된다.
특히 최근 유행한 A형 인플루엔자에 따른 결시는 '감염병'에 해당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에 비례한 점수 100%를 반영, 인정받게 돼 1차 평가의 과목별 성적이 2차 평가 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A형 인플루엔자에 따른 결시생들은 2차 평가에서 평균에 비례해 타 학생에 비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1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A형 인플루엔자에 따른 결시생은 2차 평가에서 타 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대입에 직결된 고교 내신성적 처리 지침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고교 학부모는 "내신성적은 대입의 중요한 요소인데 독감에 걸리지 않은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경기도 한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난이도를 학생들이 예측하기 어려워 악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시험 난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