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특검이 본격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박영수 특검팀은 정유라 씨를 수사의 첫 번째 핵심 타깃으로 지목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씨의 신분은 이제 참고인이 아닌 체포 대상자인 피의자로 확정됐다.
특검은 수사 개시 전부터 "정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 사법 공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히며 정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지난달 22일 검찰 특수본이 이화여대를 압수 수색 할 당시 "정씨가 입학과 학사 관리와 관련해 직접 관련된 비리 혐의가 있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만 밝힌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하나로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우 70일간의 특검 수사 내에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특검이 외교부에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경우 비자 효력이 사라져 정씨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여권이 무효화 되면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해외 체류가 어려워 귀국을 종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일 사법 당국의 단속 근거를 마련해 공조 수사가 가능해진다.
독일 검찰은 이미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8000억대 자산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론에서 요구하는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최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정씨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이전에도 '딸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심정 아니겠냐"며 최씨가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영장 혐의 사실을 검토에 조언하면 본인이 판단해 귀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드러난 혐의는 업무방해다.
아울러 언론에서 제기한 재학 중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