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특검팀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정유라 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유라 씨의 소재 파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외체류 중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