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팀에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시절 검찰의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을 중지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우 전 수석은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용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다"며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종용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를 고집하자 우 전 수석은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가 별도의 건물에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할 것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지연시켰다.
결국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해당 영장을 새롭게 발부받았고,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 측도 우 전 수석의 전화 압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할 뜻을 내비쳤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