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수능이 끝나고 호기롭게 용돈은 스스로 벌겠다며 알바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예비 성인'들이 많다.
그러나 자칫 열의가 앞서 구인 사이트에 접속해 근로조건 등은 보지 않은 채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 들면 안된다.
알바생들을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불량 업체들도 버젓이 구인 공고를 올리기 때문이다.
처음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자신이 챙겨야 할 권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설레는 마음으로 난생처음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 상식 6가지를 준비해 봤다.
1. '을(乙)'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지키려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쉽게 말해 "나는 이곳에서 일 한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근무 시간 등이 써 있어서 꼼꼼히 읽은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질문해야 한다.
간혹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불량사업주가 있는데 이는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알바생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2. 이것보다 적게 주면 불법이다,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문자 그대로 1시간당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시급이다. (내년부터는 6,470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즉시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된다.
몇몇 양심 없는 사업주들은 '수습 기간'을 근거로 '최저시급의 70~90%'만 지급한다는 꼼수를 부리곤 하는데 이는 1년 미만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꼭 챙기자, 주휴수당
쉬는 날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다는 꿈같은 일이 있을까?
물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일주일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평균 하루 치 임금을 받으며 쉬는 일종의 유급휴가다.
실제 알바시장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항목이기도 하며 알바생 자신도 이런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꼭 챙기도록 하자.
4. 올빼미 같은 나를 위해 챙기자, 야간 수당
시급이 높아보여 선택한 야간 PC방 알바. "17년도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 야간이라 고생한다며 시급 8,000원이나 주시는 우리 사장님은 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시 계약된 시급의 150%를 받아야 하며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수당'도 동일하다
2017년 최저임금의 150%는 9,705원이니 밤에 알바를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 작성 시 야간 수당을 두 번, 세 번 확인하자.
5. 당당하게 요구하자, 휴게시간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과 주문.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앉아서 편하게 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어느새 8시간이 지나갔다.
근로기준법상 제54조에 근거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명시되어 있다.
힘들면 참지 말고 당당하게 사장님에게 "나에게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요구하자.
6.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만나진 말자, 퇴직금
1년 이상 울고 웃으며 즐겁게 알바를 하다 보니 군대나 유학을 가게 되었다.
혹은 갑(甲)의 1년이 넘는 횡포를 못 이겨 다른 알바를 찾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꼭 챙기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연수(일한 기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꼭 기억하자. (단 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