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개그맨 김성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형사 입건됐다.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성원이 지난 13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벤츠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성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해의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원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측정과 사고 처리 과정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