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朴대통령 "피눈물 난다는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알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칩거' 생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오후 7시 3분부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 행사가 공식 중단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관저 생활을 시작했다.


최장 180일 걸리는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하면 관저 칩거는 이론상 내년 6월 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언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하차하느냐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첫 휴일인 11일 관저에 머물며 휴식과 독서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모들은 박 대통령에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박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분하게 책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도 관저에서 TV로 제7차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휴식을 취했다. 또한, 참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언론의 보도 내용도 살펴봤다고 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민심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통령 즉각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사실상의 '정치적 연금' 상태와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 직무정지 기간 박 대통령이 취할 운신의 폭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탄핵표결 직전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70∼80%가 탄핵에 찬성했으나 노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는 탄핵 반대 의견이 60∼70% 수준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직무정지 기간에도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문제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탄핵심판 등 3각 파도에 차분하고 담담한 자세로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들어간 헌재가 오는 16일까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14일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구나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앞두고 법률적 대응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직무정지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고, 눈물을 보이며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주변 관리의 잘못은 있으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억울한 심경과 더불어 향후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에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인단 선임도 서두를 전망이다.


특검 수사를 대비해 이미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호인으로는 헌재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 등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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