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탄핵' 최대변수는 김기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관 의견 공개'

인사이트왼쪽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른쪽은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 / (좌) 연합뉴스, (우) 국회방송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 최대 변수는 김기춘이 과거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시절 개정을 주도했던 '헌법재판관 의견 의무 공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의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큰 압박을 받는 다는 것.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 당시 모든 판결이 철저히 '비공개'였던 것과는 다르다. 


당시에는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탄핵'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인사이트탄핵안 가결 뒤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이 덕분에 2004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무기명'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그 뒤 국회에는 '모든 재판관이 결정서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논란을 빚은 끝에 2005년 7월 통과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모든 재판관은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률과 함께 '의견 공개' 자체가 재판관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전국민적인 탄핵 압박 때문에 2004년과는 달리 '반대'를 낼 수 없는 분위기여서 "김기춘의 자충수", "김기춘의 빅픽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을 지켜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