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현나래 기자 =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관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오후 7시 3분,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직무가 정지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혼자 'TV'를 보면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많이 지쳤다"라며 "건강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특별검사 수사와 조만간 시작될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대비에도 주력하고 있다.
직무 정지 직전 변호인단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에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볼 때 헌재 탄핵 심판도 준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유가족과 마찰을 빚었다는 점 때문에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나래 n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