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직무 정지 직전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한 박근혜의 마지막 '꼼수'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가운데,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 초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최재경 수석의 후임으로는 조대환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조대한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어제(9일) 오후 7시 03분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표 수리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마지막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 과거 이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거 조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몫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세월호 특조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


이에 "박 대통룡이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0일 오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에 따르면 조 신임 민정수석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형사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법률 방패'를 마련한 것"이라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민심 저항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