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 주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엔 결의 11호' 또한 회자 되고 있다.
'유엔 결의 11호'는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재임 중 유엔 회원국의 내밀한 정보를 다수 취득하는 만큼, 퇴임 직후에는 특정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유엔 결의'가 강제성을 가진 조항은 아니기에 역대 사무총장들의 퇴임 후 행보와 '유엔 결의 11호'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올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