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시작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총리가 어느 정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정마비를 피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
황 총리는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은 뒤 "외교·국방·치안을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경제 분야 등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