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박근혜 탄핵 표결하는 '9일' 국회를 개방해야 하는 이유

인사이트캡션

(좌) 왼쪽부터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 김종훈 의원실 , (우)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당일(9일) 국회를 전면 개방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9일 국회 개방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이므로, 9일 탄핵 일정을 국민들이 자유로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지난 3일 제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여 명의 국민들이 모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선 위대한 역사"라며 얘기를 시작했다.


인사이트지난 3일 제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 연합뉴스


이어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감쌀 때,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권을 당장 발동하라고 경고했다"며 " 국회는 이에 따라 9일 탄핵안을 의결하고 즉각 박 대통령 퇴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두 의원은 국회 공개 뿐 아니라 국회 앞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국민들이 생중계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는 방안도 포함해 국회의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누리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국회개방' 온라인 청원(바로가기)을 진행 중이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