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표창원 "새누리당 의원 번호 유출 유권자 고소는 적반하장"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새누리당이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환영한다면서도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5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 및 자발적으로 전화번호 공유 동의해 주신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표창원 의원은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일반 국민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소를 했다"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때는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의심되는 다량의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일방적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낸다"며 "탄핵 찬반 명확히 밝혀달라는 유권자, 국민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는 귀찮아 하면서 수사의뢰와 고소를 하다니"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또 "자발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해 오시는 국민이 귀찮다고 수사의뢰와 고소를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로 역고소하지 않겠다. 수사하면 받고 대면 조사 요청하면 출두하겠다"며 "일반 국민 대상 수사의뢰와 고소는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박맹우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여당 소속 국회의원 휴대전화번호를 SNS 등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