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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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시행으로 취준생들에게 희망 주고 있는 유망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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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혹독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준생들 사이에 각광받는 자격증이 있다.


환경부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 채용 시에 꼭 필요한 '환경측정분석사'라는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이 취준생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2020년 7월부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측정분석사를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에 추가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7급부터 5급 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사이트환경부


현재 의무고용 대상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으로 국가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시험검기관, 대학교 분석센터, 측정 대행업체 등 약 1,100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반해 환경측정분석사 배출 인원이 2016년 현재 191명에 불과하다. 약 900명 정도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에 재직 중인 제6회 수질분야 합격자 곽순철 연구원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기사나 기술사를 보유한 인력들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측정분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측정분석사는 전문성,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된 환경측정분석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관련 업종 취업희망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트환경부


환경측정분석사가 하게 되는 주된 직무는 수질·대기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 및 분석 작업을 통해 공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각종 법률적 근거, 환경 정책 등 공인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생성한 데이터를 보증하는 품질 책임 제도를 통해 높은 책임감을 요구한다.


또한 최근 개정 추진 중에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 고용이 시행되는 2020년 7월부터 민간 측정대행업체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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