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서문시장 화재로 전재산 잃은 부모님을 본 아들의 눈물

인사이트서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얼굴을 감싸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재로 부모님이 하시던 옷 가게가 모조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2시 8분쯤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에서 갑자기 불이나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옷 가게가 이번 화재로 다 타버려 전 재산을 잃게 됐다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올라와 보는 이들의 눈가를 적셨다.


아들 A씨는 "대구에 내려갔다 왔는데 애써 걱정말라며 웃음짓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 울컥했다"며 "보험회사도 다녀갔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사람 진빠지게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면서 "피해금액을 알아야 보상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고 물건떼올 때 1년치 매입 영수증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부모님께서 꼬박 챙기셔서 다행인데 물건 조금이라도 싸게 받아올려고 영수증없이 현찰로만 거래한 곳은 적은 보험금마저 못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또 "시장상인들 월매출 3~4천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도매업이라 마진이 5~8% 정도"라며 "월매출 4천에 8% 마진으로 잡는다고 쳐도 순이익 320만원, 거기서 관리비 및 조합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많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이 한 달에 이틀 쉬시고 뼈 빠지게 일을 하셔도 월 300~400만원 버시는데 지금은 다 불에 타버린데다가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며 "보험금만 기다리는 부모님 생각하니 도저히 못 참겠어 동생과 의논해 5천만원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함사가 전통시장 상인의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보상한도액을 낮게 설정한 상황이라 나머지 피해액은 상인 개인이 해결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