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오늘(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 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4시 10분쯤,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며,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등 모두 17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에 동참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 외에 28명이 더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탄핵안에는 핵심 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새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 경제 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는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법률위배 부분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