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8일(토)

내일(2일) 박근혜 탄핵의결 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오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이 안 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했다.


지난달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 계정에 '12월 2일에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금 의원은 본인 주장의 근거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말에 끝난다는 것을 들었다.


금 의원은 "12월 2일에 처리할 경우 1월 말까지 약 60일, 9일에 처리할 경우 50여 일이 있는 셈인데 이 차이는 매우 크다"며 "헌재 소장 퇴임 후 40여 일 뒤에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도 끝나 자칫 (탄핵 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에 더이상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금 의원은 "12월 2일에서 9일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뒤집는 등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적었다.


이어 "일주일을 더 끈다고 탄핵 찬성표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회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 오전 국민의당이 12월 2일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가를 통보하면서 이날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