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아이폰6 대란’ 한 대리점주의 양심고백



개통철회로 논란이 된 '아이폰6 대란'에 한 대리점주가 양심고백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애플의 아이폰6를 10만 원대에 판매를 해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벌어졌다. 방통위원장까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좋지 않다.

이에 지난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점주가 인터뷰를 통해 양심고백을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점주는 지난 '아이폰 대란'에 아이폰6를 25만 원 전후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출고가가 통신사 3사 모두 똑같은 79만 8천 원으로 요금제 기준에 따라 실제 판매 해야 되는 가격은 65만 원 전후인 것에 비해 무려 40만 원이나 더 싸게 판 것이다.

이는 대리점들 자체에서 고객에게 지원한 금액은 아니다. 통신사는 가입자를 유치한 만큼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라고 말하는 것을 주는데 그 금액이 60~70만 원 가까이 된다. 대리점들은 가입자 유치를 통해 이동통신사로 부터 받은 60~70만 원에 40만원을 고객에게 쏜 것이다.

점주는 실제로 세금 부분 등을 감안하면 좀 더 할인된 가격에 팔았으므로 실제 마진은 12~13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곤 이렇게 해야만 판매가 이뤄지며 소위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주말에 큰 판매고는 올리지 못 했다. 그 이유는 아이폰 정책을 지난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통된 건에 한해서만 인정했다. 그중에서도 지난번 대란은 통신사 이동,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적용됐기에 신규나 기기변경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 했다.

통신사에서는 자기네 이통사로 고객 가입한 사람에게만 60~70만 원의 장려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매 방법이 불법이냐고 묻는 질문에 점주는 불법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단말기 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의 15% 외에는 보조금도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사은품 주지 못하게 돼 있어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

자신의 행한 불법판매가 현행법상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백한 이유는 잘못된 법이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는 현재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대리점들은 판매를 올리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폰 대란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동통신사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판매점에다가 너희들 먹고 살라고 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지금 단통법상 이통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소비자 불법 보조금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리점에서만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점주는 단통법이 규제를 하려면 충분히 출고가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공시보조금 자체를 상한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단통법이라고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원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렇게 되면 대리점들도 비슷한 수익을 얻게 돼 소비자는 훨씬 싼 값으로 휴대전화를 살 수 있으며 이러한 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또 "기사를 보면 단통법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건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일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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