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3일(일)

짝사랑女와 사귄다는 이유로 선배 몸에 불 지른 남성

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질투에 눈이 먼 남성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만나는 남성을 불태워 죽이려 했다.


30일 YTN 뉴스는 지난 28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 앞에서 30살 박 모씨가 짝사랑한 여자 때문에 친한 선배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박 모씨와 피해자 A씨는 8년간 단짝으로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심지어 둘은 지난 8월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며 기숙사 방을 같이 쓸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


인사이트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 A씨 / YTN 뉴스


하지만 박 모씨가 3달간 짝사랑한 여성과 A씨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박 모씨는 A씨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연락한 뒤, 만나자마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범행을 저질렀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A씨는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박 모씨가 범행 전 미리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2L를 구매한 사실을 토대로 살인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인사이트박 모씨와 피해자 A씨가 사고 발생 직전에 나눈 메시지 / YTN 뉴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