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검찰, 朴 퇴임 때까지 '기소중지' 하기로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퇴진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향신문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검찰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내용을 근거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경향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는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했다는 혐의 가운데 일부 역시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특검에 인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