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제품 제조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며 중형을 구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 물질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여기에 제품 안전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은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만행위라며 신 전 대표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