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대북 심리전을 위해 '183억 원'을 들여 확성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25일 MBN '뉴스8'은 국방부 심리전단 소속 모 중령이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 불법 주식투자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모 중령은 대북 확성기 선정 업체 정보를 빼돌려 불법 주식투자를 했다.
대북 확성기 납품에 참여한 회사는 무려 40여 개로, 납품업체 선정일은 지난 4월 20일이었다.
그 시기 모 중령은 납품에 참여한 A사 업체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모 중령이 A사 주식에 투자한 돈은 2천만 원에 달했다.
이후 아이러니 하게도 A사 업체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납품업체에 선정됐다.
알고 보니 모 중령이 A사에 입찰 심사 정보를 미리 흘려 심사 때 유리하게 적용하는 기밀을 누설한 것.
이에 국방부 심리전단 소속 모 중령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 수사부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