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국방부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협정' 맺고 공개한 사진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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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방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인 틈을 타 일본 정부와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이날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협상 체결을 '비공개'로 진행해 사진기자들이 '취재거부'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23일 한일 양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논의 방침을 밝힌지 불과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이날 국방부가 비공개 진행을 요청한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드려 '밀실 협정'을 체결한 뒤 서명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만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30여명의 사진기자들은 이에 국방부로 들어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선언하며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속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