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평검사들 양심선언 "박근혜 당장 체포해 '강제수사'하자"

인사이트왼쪽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은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등장한 '박근혜 구속' 팻말 / (좌) 연합뉴스, (우) 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거부를 선언하자 검사들 사이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평검사의 주장 글이 올라왔다.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작성한 글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무시한 청와대 태도를 "참담하다"고 비판하며 글은 시작한다.


이 검사는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하며 '조사 불응'을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피의자'가 계속 무시한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게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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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이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반박하며 한 발 나아간 주장을 펼쳤다.


즉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밝히고 나중에 소추조건이 충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친 것.


무엇보다 이 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절한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오직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 있으며, 국가란 국민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은 국민(국가)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