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박근혜 대통령 개인 비리 '방패막이'로 전락한 청와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일 유 변호사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24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에 반박했다.


문제는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 자료의 작성자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실 행정관 아이디 'js****'와 일치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행정관은 지난 2014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온 것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유일하게 최재경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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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통령 업무 보좌가 아닌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대통령 개인의 불법 행위를 변론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사 오너나 임원이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해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회삿돈으로 변호인 비용을 대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 개인 비위 문제에 국가 공무원인 민정수석실이 개입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유 변호사의 반박 자료 지원은 "정상적인 범위의 업무"라며 "유 변호사가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며 특검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