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오늘 며칠이지? 23일? 23번 나와서 풀어봐"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이름 대신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관리를 위해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기재된 학생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로 학생 개인을 지칭하며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단 특정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설 의원은 "교사 편의를 고려해 수업 시간에 번호로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은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은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이름 대신 쓰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 9월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학생 이름을 부르는 게 교사의 의무이지만 이를 굳이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반발로 폐기됐다.
한국교총은 여전히 '자발적 노력'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를 뚫고 해당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