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고은하 기자 =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 수백 톤이 홋카이도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 21일 부산지방검참철 형사 4부(부장 김정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이 전면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시가 5억 3300만원 어치 노가리 370톤을 홋카이도산으로 속여 국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들여온 노가리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뒤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입 금지 이후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수입한 노가리가 유통업자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은하 기자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