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정부, 오늘(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의결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한반도 안보가 걸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3일쯤 양국 정보대표가 협정문에 사인하는 공동 서명식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다.


해당 군사정보협정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군사 정보를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해당 협정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군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당초 협정 체결을 위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는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하며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본인의 장관직까지 내걸며 부인했던 바 있다.


한편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