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등과 일종의 '공모 관계'에 있었음을 적시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범위가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죄'나 '공갈죄'가 아닌 비교적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만약 뇌물죄가 성립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으로 10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된다"면서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을 피한 이유를 두고 대기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 공소장에는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협력관계였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