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늘품체조' 거부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이 나오자 일본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일본 일간 산케이신문은 지난 19일 나온 KBS 뉴스9 보도를 인용해 "김연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와 관련한 정부 행사인 '늘품체조' 시연회 참가를 거부해 보복 당했다"고 전했다.
'늘품체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3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씨가 주도해 만든 체조다.
2014년 11월 열린 늘품체조 시연회에는 박 대통령까지 참석하면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이 참석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김연아 선수는 이 행사가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다른 일정과 겹치면서 참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이후 김연아는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2015 '스포츠영웅' 부문에서 80% 이상의 표를 얻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규정에 없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21일 김연아 선수의 소속사 측은 "보도된 것처럼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