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헌법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가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금까지 불거진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사안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가가 궁금증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나온 의혹과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검찰의 입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박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대통령은) 공소장에 적시된 공모 혐의만 해도 내란·외환죄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국헌 논란 수준으로, 정치범과 다름없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에 다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범죄 행위에 이를 정도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며 "국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