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한 최순실이 모든 혐의를 다 더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를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일괄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씨가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의 처벌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경합범 가중' 원칙 때문인데,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각 범죄의 법정형을 모두 더한 형량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최씨의 경우 '사기미수' 혐의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최씨는 외부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수준의 법정형을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에 그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