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속보]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사실상 공범"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이를 도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씨 등 3인방의 공소장에 조사를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